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택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위원회운영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대책을 위한 선택직접지불 확대와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안은 더 많은 선택직불제 도입을 허용하고, 위원회 정기·임시회의 규정을 신설하며, 공익직불 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택직불제 확대가 공익기능 강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관리의 표준화·온라인화를 통해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