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법제사법위원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조일원화#경력요건완화#특정재판담당판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조일원화의 완화를 통해 5년 이상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고, 20년 이상은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년 이상 경력 기준을 5년으로 낮추고, 20년 이상은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판사 양성의 실효성이 개선되며, 재판 지연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임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