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11
4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재수리#무형유산#행정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수리업자, 18세 이상 청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영향을 받아요.
문화재 수리업자, 18세 이상 청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부터 문화재 수리 자격을 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8세부터 가능해져요.
현재는 19세부터 문화재 수리 자격을 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8세부터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벽지 바르기나 안내판 교체 같은 간단한 수리는 설계승인 없이 바로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
벽지 바르기나 안내판 교체 같은 간단한 수리는 설계승인 없이 바로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부실 업체 제재를 강화하지만, 등록요건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자격 미달 업체가 오래 영업할 수 있어요.
부실 업체 제재를 강화하지만, 등록요건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자격 미달 업체가 오래 영업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