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본회의 심의
2024-09-26
3
정부이송
2024-10-04
4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허위영상물#편집물#협박강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형량 강화다.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고, 협박·강요에의 활용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있다.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고, 협박·강요에의 활용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