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적합업종지정#대기업인수금지#과태료부과

AI 요약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의 인수·개시를 금지한다.
✅ 신설 제8조 제2항으로 진행 중인 기간에 인수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효과는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지만 거래 자유 및 행정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