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실태조사#공표시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기 규정의 미비를 바로잡아,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내 공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대책의 시의적절성 및 투명성 증가와 함께 공표 품질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제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기 규정의 미비를 바로잡아,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내 공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대책의 시의적절성 및 투명성 증가와 함께 공표 품질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제고된다.
의안번호: 22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