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실태조사#공표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 결과를 언제 공개할지 규정이 없어서 늦게 발표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안에 반드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폭력 실태를 빠르게 알 수 있어서 학교와 교육청이 더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0일 기한만 지키면 되는 형식적 공표에 그칠 수 있고, 내용의 질은 보장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