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행정·지방자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물류단지#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원·창원·용인 같은 특례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례시가 물류단지 관련 심의위원회를 직접 열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류창고나 배송센터 같은 시설을 지역에서 직접 심의해 더 빠르고 주민 친화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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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