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재난·안전
황희|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호울타리#보행자 안전#교통약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장이나 번화가를 걷는 보행자, 특히 노인·어린이·장애인·임산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람 많은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에서 시민을 보호할 물리적 장벽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설치 기준이 모호하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거나 예산 부담이 지자체에만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