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국방·병무
김준형|조국혁신당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수출#전쟁국가#무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업체와 무기 수출입에 관여하는 기업, 그리고 안보 영향을 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쟁 중인 나라에도 허가만 받으면 무기를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수출을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교전국에 무기를 팔려 해도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어서 한반도 안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교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무기 수출까지 막혀서 동맹국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