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원천징수#확정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기마다 투자 수익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데, 앞으로는 연말에 한 번만 신고해서 내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중간에 세금으로 돈이 묶이지 않아서 그 돈을 계속 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못 내거나 미루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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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53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7조제1항, 제128조제1항, 제129조,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삭제 등]. 다.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