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식품·의약품
정희용|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과징금#축산농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어긴 축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장 문 닫지 않고 과징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생계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돈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어 방역 명령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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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5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