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정희용|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과징금#행정처분

AI 요약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나 제한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 폐쇄나 6개월 이내 제한 의무가 1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농가 손실 감소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되나, 과징금의 비례성과 공정성 우려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