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4-11-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행정·지방자치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동의#기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쟁이 아닌 경우 국회 과반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가 계엄을 함부로 선포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신속한 대응을 오히려 늦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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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5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