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범죄·형사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신분비공개수사#아동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전에 미리 상급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수사하고 48시간 안에 승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범죄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경찰이 빠르게 잡을 수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사전 승인 없는 수사가 남용되면 일반 시민 계정이 무분별하게 조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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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4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계정이 삭제되면서 수사 단서를 잃는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접촉ㆍ수사를 위해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