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소집#대통령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 후 국회를 언제 소집할지 기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72시간 안에 소집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령이 선포돼도 국회가 빨리 모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72시간이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보장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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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4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