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7-29
4
본회의 심의
2026-08-20
5
정부이송
2026-09-04
6
공포
통과 확인 중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행정·지방자치
정희용|국민의힘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간척지#제재처분#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척지에서 농사짓거나 어업하는 농민·어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 기준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처벌 상한선이 하나로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규칙을 어기면 얼마나 처벌받는지 미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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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4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