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정혜경|진보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일수#유급휴일#건설근로자퇴직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공제자의 유급휴일까지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휴일·공휴일 포함 여부를 약정이 아닌 법으로 일관되게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과 공제 납부의 일관성 증가.
의안번호: 22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