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물관리협력#공유하천#위기대응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남북 물관리 협력 체계 구축과 위기대응, 정기 조사, 국제 협력의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협력 의무와 공유하천 관리시책 도입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물 관리의 안정성 증가와 재난대응 속도 향상으로 시민 안전에 긍정적 변화다.
의안번호: 220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