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박성민|국민의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자원#지역자원시설세#납세의무성립시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저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저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34조 1항 10호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재원 확보와 개발 규제의 정합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해저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저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하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34조 1항 10호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재원 확보와 개발 규제의 정합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