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인권·차별금지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집회시위#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시민들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혐오 표현이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말을 금지해요
현행은 혐오 표현이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말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혐오 표현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명예와 마음의 평온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혐오 표현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명예와 마음의 평온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까지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비판까지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