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원인제공자책임#대위변제구상권

AI 요약

✅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사고 수습 계획 의무와 보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사회재난 사고의 자체 계획 수립·이행 의무와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근거를 신설한다.
✅ 신속한 피해 대응과 보상 강화 등의 이점이 예상되나 재원 부담과 행정절차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