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도읍|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휴직연장#직역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험직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에 따라 위험직무 공무원도 제72조의2 신설로 경찰공무원법과 유사한 휴직 연장 규정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험직무 공무원 간 형평성과 업무 연속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예산 증가와 관리 부담 우려도 있다.
위험직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에 따라 위험직무 공무원도 제72조의2 신설로 경찰공무원법과 유사한 휴직 연장 규정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험직무 공무원 간 형평성과 업무 연속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예산 증가와 관리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