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2-28
6
공포
2025-03-0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강민국|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최선집행의무#손해배상공동기금

AI 요약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비적용으로 경쟁환경이 조성된다.
공개매수 대상의 적용 범위가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해진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가 명확해진다.

✅ 이 법의 핵심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 촉진과 투자자 거래편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선집행의무 비적용, 공개매수 대상의 정비,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의 명확화가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동성·거래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투자자 보호와 공정성 관리가 병행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