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차단#조치의무사업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의심 시 임시 차단 권한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심 정보에 대해 임시 차단을 허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차단 우려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