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생태계복원기술#연구개발주체확대

AI 요약

✅ 지방자치단체를 연구개발 주체로 포함하고 생태계 기술개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다.
✅ 현행 중앙정부 주도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추가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지역 맞춤 연구 활용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복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22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