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1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선택권#환경보호#보험료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동차 정비 시 부품 선택권을 명확히 알리고, 8년 경과 차량에 중고부품 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업자는 부품 선택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8년 경과 차에 중고부품 사용을 우선 고려하며, 사용 시 의뢰인 동의를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권리 강화와 정보 투명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고, 자원 재활용과 탄소 저감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