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거주#급식비공제#영내급식
AI 요약
✅ 영외거주 군인이 영내 급식을 해야 할 경우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는 규정 신설.
✅ 제53조 신설로,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당직 등으로 영내 급식해도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 급식 관련 불만 감소와 사기 상승, 예산·관리의 남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 필요.
✅ 제53조 신설로,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훈련·당직 등으로 영내 급식해도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 급식 관련 불만 감소와 사기 상승, 예산·관리의 남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 필요.
의안번호: 220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