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여성·가족·아동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원#모유수유#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 후 복귀하는 여성 의원과 그들의 24개월 이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아가 회의장 출입 불가인데, 앞으로는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산 후 복귀하는 여성 의원이 육아와 의정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회의장에서 아기 울음소리로 회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보건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