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유#의원#회의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회의장 출입 규정을 완화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하는 의원의 출입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51조 제2항 신설로, 의정 활동 중 모유 수유가 필요한 영아를 동반한 출입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로는 임신·출산 후 의원의 활동 지속 증가와 의원 다양성 제고다.
의안번호: 220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