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0
고용·노동
정춘생|조국혁신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일가정양립#모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난임치료휴가가 3일인데, 앞으로는 60일로 늘어나고, 최초 30일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돼요.
현행은 난임치료휴가가 3일인데, 앞으로는 60일로 늘어나고, 최초 30일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 치료하면서 일을 쉬는 사람들이 급여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난임 치료하면서 일을 쉬는 사람들이 급여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난임 치료 중인 직원을 채용할 때 차별할 수 있어요. 또는 남은 30일 급여는 본인이 감당해야 해요.
기업이 난임 치료 중인 직원을 채용할 때 차별할 수 있어요. 또는 남은 30일 급여는 본인이 감당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