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2024-12-24
3
본회의 심의
2024-12-31
4
정부이송
2025-01-17
5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0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개편#수사인력확충#자격요건완화
AI 요약
✅ 공수처 주요 직위의 법조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낮춰 채용과 임명을 용이하게 한다.
✅ 처장 15년 이상, 차장 10년 이상, 수사처검사 7년 이상 자격 요건을 축소한다.
✅ 인력난이 완화되고 수사 속도 향상이 기대되나, 전문성 저하 및 남용 위험도 함께 우려된다.
✅ 처장 15년 이상, 차장 10년 이상, 수사처검사 7년 이상 자격 요건을 축소한다.
✅ 인력난이 완화되고 수사 속도 향상이 기대되나, 전문성 저하 및 남용 위험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