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조경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비수도권주택#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무기한 적용하는 것이다.
✅ 새 제70조의3 신설로 두 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해도 1주택자 혜택이 무기한 인정된다.
✅ 지역 균형 발전 기대와 함께 조세수입 감소 및 주택시장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된다.
✅ 새 제70조의3 신설로 두 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양도해도 1주택자 혜택이 무기한 인정된다.
✅ 지역 균형 발전 기대와 함께 조세수입 감소 및 주택시장 불확실성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