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재난·안전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시설#책임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와 충전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와 충전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시설이 신고나 보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현재는 충전시설이 신고나 보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운영자의 잘못 여부 상관없이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운영자의 잘못 여부 상관없이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전시설 운영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소규모 충전소는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충전시설 운영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소규모 충전소는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