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의견수렴#소속기관의장#한국환경보전원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해성 평가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법률로 명시하고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해성 평가에 전문가 청취 규정을 신설하고, 소속기관 명칭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바꾸며, 한국환경보전원을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가 참여로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 교육과 홍보 사업의 원활한 수행 기반도 확충되나 절차가 늘어나 평가 시간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