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보안전#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유발정보 외 자살 연관 정보를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금지 규정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플랫폼에 자살 연관 정보를 다루는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권고'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줄이고 플랫폼의 책임 의식을 높이되, 자율이행에 의존하고 표현 자유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