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요양보호사#기념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기요양을 기념하는 날이 없는데, 이제 10월 4일이 '장기요양의 날'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요양보호사의 일의 중요성을 사회가 인식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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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4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