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여성·가족·아동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취업제한#보육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기관이 경찰서에 일일이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일괄 확인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용 절차가 빨라지고, 아동학대 경력자를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 아이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청에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정보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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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4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