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02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안전#계속운전#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래된 원전도 새 원전처럼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오래된 원전을 더 엄격하게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므로 더 엄격히 검사하면 원전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원전 운영 비용이 올라가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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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4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이러한 이유로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함.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