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재난·안전
송언석|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형사책임감면#안전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이 화재나 구조활동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만 면책되던 것을 → 활동이 필요하고 적절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책 가능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 안전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과실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쉽게 면책될 수 있어 피해자가 손해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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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4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