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임명개편#사무처장배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명 구조를 중립적 비례로 조정하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9인에서 상임 5명, 비상임 4명으로 재구성되며 임명은 국회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이뤄지고 사무처장은 배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립성과 책임이 강화되어 공공 신뢰가 높아지나, 의사결정 지연이나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