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식품·의약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건강검진#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 카페, 유통업체 등 식품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 비용을 스스로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진 비용이 없어져서 종사자들이 더 자주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당신이 먹는 음식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병원의 검진 수요가 급증해서 혼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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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3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