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김윤|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안전#부작용현황통계#정보수집분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난임시술 부작용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 통계 정보를 확보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작용 관련 통계 수집, 분석, 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이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난임시술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로 안전성 및 정책 근거가 향상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0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