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5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사유지출입#손실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예방 안전조치를 위해 사유지 출입을 동의 없이도 허용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 사유지 출입을 동의 없이 허용하는 구체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 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
✅ 사고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해지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와 남용 방지의 절차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