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금융·보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금리규제#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금리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고금리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부업 등록자본이 1천만원 이상이면 되지만,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이어야 등록돼요
현재는 대부업 등록자본이 1천만원 이상이면 되지만, 앞으로는 5억원 이상이어야 등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악덕 사채업체가 줄어들어서 서민이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악덕 사채업체가 줄어들어서 서민이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기준이 높아져서 정상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불법 사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등록 기준이 높아져서 정상 대부업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불법 사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