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5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지역균형발전#일몰연장

AI 요약

핵심은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의 일몰 연장이다.
현행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법인에 대한 혜택의 만료일을 3년 늘린다.
지역균형과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 이 법의 핵심은?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의 일몰 연장 정책이다. 현행 대상의 범위와 혜택은 유지 또는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의 법인·공장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법인등기/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를 계속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력과 고용 창출 가능성 증가,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세수 감소 및 정책 효과의 지역별 차이 등 부작용 우려가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