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국방·병무
정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체복무요원#정치활동제한#표현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대신 공익근무를 하는 대체복무요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치활동이 모두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근무 중에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정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제한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활동의 범위가 모호해서 일상의 정치 이야기나 후원 참여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