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3
행정·지방자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투표#18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8세 성인이 새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18세 성인이 새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 앞으로 18세 이상으로 낮춰요.
현재는 19세 이상만 국민투표에 참여하는데, 앞으로 18세 이상으로 낮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법이 이미 18세로 바뀌었는데, 이제 헌법 개정 같은 국민투표도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돼요.
선거법이 이미 18세로 바뀌었는데, 이제 헌법 개정 같은 국민투표도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판단 능력이 충분한지, 청소년이 충분히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정치 판단 능력이 충분한지, 청소년이 충분히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