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방지#영토주권#정무직임용제한

AI 요약

✅ 공무원의 역사왜곡 발언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 제33조의2 신설로 역사왜곡 발언을 한 경우 정무직 임용이 금지되며 독도 등 영토 관련 발언도 포함된다.
✅ 공직사회의 헌법가치와 영토주권 의식이 강화되고 채용의 객관성도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