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한정후견인#직업의 자유#차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정후견 판정을 받은 성인
한정후견 판정을 받은 성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취득이나 영업이 무조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자격 취득이나 영업이 무조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으로 자립하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제활동으로 자립하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부당한 계약이나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부당한 계약이나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