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조세·세금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저출생 대응#양육비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양육 중이고 주택을 임차 또는 소유한 가정
📌
뭐가 달라지나?
자녀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고, 주택과 교육비 공제 한도도 크게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양육, 교육, 주택 임차에 드는 비용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