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이헌승|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건축물관리법#주거환경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의 사용제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제1항제1호에 건축물관리법의 사용제한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와 거주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