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 폐지#직업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분적으로 판단능력이 제한된 피한정후견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격과 직업이 무조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분적 제약이 있어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일하고 벌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일할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나 자격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35